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검찰에 “3일 오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3월2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 의원의 의사에 따라 3일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했던 황모씨를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의원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자 사건을 다시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최 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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