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당 경선규칙 2월내 합의 실패

3월 대선후보 선출도 힘들듯

安, 孫 현장투표 등 적용방식 이견

4월 중순 연기 주장도 나와

국민의당이 대선후보 경선규칙에 관한 협상을 예정기한인 2월내에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당일 경선주자 대리인들은 28일 오전과 오후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규칙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전 협상에서 경선주자중 안철수 전 대표측은 대선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현장투표 결과를 40% 반영하고, 여론조사 결과와 공론조사 결과를 각각 30%씩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핸드폰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모바일투표를 제외하자는 방식이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박원순·박영선 후보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승부를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반대하며 역제안을 했다. 현장투표결과를 50%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배심원단 투표결과를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배심원단은 3명의 주자가 각각 3분의 1씩 뽑아 구성하자는 게 손 전 대표측 구상이다. 경쟁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손 전 대표측 제안을 거부했다.



오후 협상에선 여론조사, 공론조사, 현장투표 비율 조정안이 협상테이블에 올랐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못했다. 현재로선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발표 이후 3월 중순부터 경선을 시작하기 어렵게 됐다. 3월 하순중 후보를 확정하려 했던 기존의 국민의당 구상은 실현되기 힘들어진 것이다. 안 전대표측은 대선후보 선출 일정을 지키자는 입장인데 반해 손 전 대표측은 4월 중순께로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