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복도시 가설울타리에 특화 디자인 입히다

행복도시 사업 주요 특성화 내용 표시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사용 가설울타리에 특화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을 지난달 27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향후 행복도시내의 국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각종 설계공모사업의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는 해당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요 특성화 내용은 건축물의 특화 사항과 조감도 등 사전정보 제공 목적 자료에 한정하며 상업광고는 배제한다.

또한 디자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색·크기 등 표시 기준 및 면적을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한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개선해 공사 현장을 도시의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장소의 하나로 변모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설치 경과를 분석해 주택, 상업시설 등 민간 공사 현장에도 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