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26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다고 전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된다.
모든 사업장 업주는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 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3월 10일까지 EDI,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 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시 1백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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