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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내달 10일 재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다음달 10일 재개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오는 4월10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삼성물산이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일모직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자 보유주식 매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0월31일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대표자 자격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했다.

하지만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특검이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결함에 따라 수사 결과 확인과 추가 심리 등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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