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내연관계인 여성 D씨가 최근 결별을 선언하자 그 동안의 데이트 비용 500만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의 고교생 딸을 납치해 감금했다. D씨는 딸이 없어지자 인천 연수경찰에서 이를 신고를 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C씨를 검거했다. C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경찰은 C씨에게 엄중 경고를 한 뒤 D씨 및 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딸 등·하교시 동행 하고 있다.
앞으로는 112 신고 단계에서부터 연인 간 ‘데이트폭력’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되며, 데이트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는 경고장이 적극 발부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해 지령실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 경찰관에게 데이트폭력 사건임을 미리 알려 대비하도록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 형사입건 여부와 별개로 서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한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임박했다고 인정될 때는 예방 차원에서 관계된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경고를 주로 구두로 했지만 문서화함으로써 경찰이 가해자를 늘 주시하고 언제든 처벌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제공, 신변 경호, 위치추적용 ‘스마트 워치’ 제공 등 각종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지원기관과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한다.
연인에게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긴급상황에 발생하면 지구대와 파출소, 형사, 여성청소년 수사팀 등이 동시에 출동해 대응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가해자는 8,367명(449명 구속)이며, 가해자 연령대는 20~30대가 58.3%로 가장 많았고, 40~50대도 34.8%를 차지했다. 가해자 직업은 무직자가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원 20%, 자영업 11.1%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77.6%로 월등히 많았으며, 남성도 5,3%를 차지했고, 17.1%는 쌍방폭력이었다. 피해유형은 폭행·상해가 69.2%, 체포·감금·협박 13.1%, 성폭력 2.5%, 살인 및 미수 5.6% 순이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