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교육비를 동시지원 받는다.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로 연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교육비만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