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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4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교육비를 동시지원 받는다.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로 연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교육비만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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