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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비상계엄령 선포 가능" 발언 논란

朴대통령 변호인단 메시지, SNS 타고 빠르게 번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듯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위험한’ 메시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제목의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기고문은 3일 현재 카카오톡과 주요 인터넷 포털 카페·블로그 등에 전파되고 있다.

“황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권, 법률 거부권, 긴급명령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대법원장 지명권 등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기고문은 지난달 4일께 한 극우매체에 처음 게재됐고 3·1절이 지나면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게시판 등에 다시 올라 있다.

이 기고문은 이번 탄핵이 “대한민국 헌법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바꾸려는 나라 뒤집기의 한 과정”이라며 탄핵심판 자체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서 부적절한 주장인데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지마저 내비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박사모 등 탄핵 반대세력 일각에서 나오던 “황 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극단적 발언을 대통령 대리인이 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아 이에 대한 학계 분석이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라는 비상조치까지 쓸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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