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정치권과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3일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갈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로 “갈등 해결을 하지 못한 국가 책임”이라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말 해군은 “불법적 공사 방해로 제주기지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돼 27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일부 강정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구상권 인용 판결이 나올 경우 “앞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에서 민원인 대상 민사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제주 정치권 모두가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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