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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만지고, 고드름 먹이고'…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집유

금연 중인 후임병에게 담배 강요

1시간 가량 햇빛 보며 근무하게끔 지시하기도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부대 내에서 후임병 2명에게 고드름이나 꽃잎, 나뭇가지 등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34차례나 저질렀다. 금연 중인 후임병에게 담배를 강요하거나 1시간 가량 햇빛을 바라보며 근무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3차례의 성추행도 있었다. 샤워 중인 후임병의 몸을 만지거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한 것이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수차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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