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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가 수천만원 뒷돈 받은 장애인경기대회 간부 재판에

입찰 정보 흘려주고 2800만원 수수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고 장애인경기대회 관련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준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을 지낸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열린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경기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S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씨는 S사 대표 이씨에게 3회에 걸쳐 뒷돈을 받고 후원금 액수와 배정 항목 비중, 경쟁업체의 입찰제안서 정보 등을 알려줘 사업자 선정에 유리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경기운영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럭비경기용 휠체어 납품 업체 선정 편의를 주고 W사 대표 금모씨에게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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