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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탄핵 선고일 서울에 최고등급 경계령 발령

선고 결과 불복한 과격행위 대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이 정해짐에 따라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당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헌재가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자 비상등급을 격상한다고 8일 발표했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을호 비상 상황에서도 연가는 중지된다.



경찰청은 오는 9일 오후 2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대책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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