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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탄핵 선고 관련, 비상근무 체제 확립”

9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완벽 비상근무 태세 유지 당부

이철성 경찰청장(가운데)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이철성 경찰청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과격행위를 우려해 전국 지휘부에 완벽한 비상근무 태세 유지와 철저한 집회·시위 관리를 당부했다.

이 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10일로 예고된 가운데 탄핵 찬성·반대 세력 간 갈등이 날로 격화돼 폭력 행위 등 법질서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치안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모든 경찰관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하고 어떤 상황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특히 청와대, 헌재, 국회 등 주요시설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고, 헌재재판관 등 주요인사의 신변 위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불복해 불행행위를 저지르면 더욱 엄정히 대처하라”면서 “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등 유언비어 등은 신속히 수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9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을(乙)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갑(甲)-을-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단계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에는 서울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 갑호 상황에서는 전 지휘관과 참모가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이 모두 동원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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