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10일 탄핵심판 선고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역할조차 모호해 우려를 사고 있다.
9일 관계 당국자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시 조기 대통령 선거일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 “현행 법률상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경우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헌재 결정 후 황 대행 측의 지원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선거를 치러야 할 때는 탄핵선고일부터 60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 만약 10일 오전11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이 되는 시점인 오는 5월 9일 전까지 대선을 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9일이 가장 유력한 선거일로 꼽히고 있지만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황 대행의 입장이 나온 적이 없어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황 대행은 투표일 전 50일까지는 일자를 공고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선주자 캠프의 관계자는 “황 대행은 경우에 따라선 대선 출마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가 황 대행의 처분만 바라보며 손가락만 빨고 있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선주자 측 관계자는 “일반 기업도 중요한 경영 판단은 대표이사가 내리지만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사내 각 유관 부서나 조직이 물밑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 1안·2안·3안 등을 제시하면 그중 하나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도 만약의 조기대선에 대응해 최소한 내부 시뮬레이션으로 선거율을 높일 수 있는 후보날짜들을 1안·2안식으로 마련해 탄핵 인용이 날 경우 즉시 행정부에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5월9일에 이른바 ‘벚꽃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달 3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중 공직을 맡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다음달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선 출마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잠룡’으로 불리는 황 대행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늦어도 이날까지는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달 15~16일 이틀간 실시되며 열흘 후인 25일에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다. 대선 당일인 5월9일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대선은 12월20일에 예정대로 치러진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