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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서영교 의원 항소심 무죄, “허위사실 맞지만 허위인 줄 몰랐을 것”

무소속 서영교 의원 항소심 무죄, “허위사실 맞지만 허위인 줄 몰랐을 것”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게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조사결과 민 씨의 전과는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18번 째로 서 의원의 말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서 의원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맞으나 허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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