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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0일 선고]'朴-崔 공범 인정 여부' '중대한 法위반 했나' 막판까지 심사숙고

8인의 재판관의 선택은

'특검, 朴·崔 공범 인정'이 인용결정 요소

'법률적 중대한 위반'은 기각·각하 요건

"재판관 정치적 성향도 영향"엔 의견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일대가 삼엄한 경비 아래 경찰 버스로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오늘 평의가 열렸는지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헌법재판소는 침묵에 빠졌다. 이날 따라 헌재를 둘러싼 경찰 차벽이 더욱 촘촘해진 만큼 헌재 역시 벽을 둘렀다. 평의가 열렸는지조차 확인해줄 수 없을 만큼 마지막 선택에 몰입했다. 행여 일말의 정보라도 새어나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택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도 역시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탄핵사유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마지막까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판단이 성숙해 있다”는 헌재 관계자의 발언과 통상 기일 공지가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후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들의 결심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혔더라도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평의는 이례적으로 1시간 만에 끝났다. 재판관들의 의견에 상당한 온도 차가 생겨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또 10일 선고시간이 예상보다 1시간 늦은 오전11시에 시작하는 이유가 마지막까지 결론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 확보 차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인 평결 역시 10일 오전 평의를 거쳐 선고시간인 11시 직전에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재판관들은 마지막까지 사건 핵심을 놓고 심사숙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각종 법률 위배 등 5개 탄핵 쟁점이 숙고 대상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인용 결정의 경우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내용이 상당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상당수가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경제공동체로 결론 내리는 등 공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헌재 심판절차 과정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과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도 인용 결정을 선택할 재판관들의 결심을 굳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최종 변론 이후 국회가 제출한 특검 공소장 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재판관들의 판단 배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반면 사실적 관계를 넘어 ‘법률적 중대한 위반’이라는 부분은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혹은 각하라는 선택지에 다가가도록 할 요소로 꼽힌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사실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집중해 결론을 낸 것이다.

대통령 측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꾸준히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률적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재판관들이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에 대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선고기일 확정 전까지 자진 하야라는 카드를 쓰지 않은 점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요소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8명의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린 800건의 사건에서 드러난 정치적 성향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 결정에서 재판관들은 법 원칙에 입각해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결정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야당 추천으로 선출된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와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에서 유일하게 위헌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문제 제기를 한 국회 선진화법에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들 사건보다 무게감이 더 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정치 성향보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정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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