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퇴거는 언제쯤?…조국 “반나절도 청와대 머물면 안돼…그게 법”





조국 교수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퇴거를 주장했다.

11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조국 교수 트위터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