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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지인·가족 면회' 요구 또 기각

법원이 지인과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해달라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최순실(61)씨의 요구를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씨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사건 관련자들과 접견해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을 부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로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최씨는 오는 21일까지 변호인 외의 사람과 면회할 수 없다.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지만 책과 같은 서류는 반입할 수 없다.

항고 기각 결정에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이) 최씨의 인권에는 관심도 없이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재항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본 뒤 유엔에 인권 침해를 호소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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