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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미행 돈 훔친 택시, 알고보니 전과 10범

승객을 몰래 뒤쫓아가 1,0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택시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택시에 탔던 승객을 미행해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께 서울 중구의 한 창고 겸 사무실에서 A씨의 현금 가방을 훔쳤다. 이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A씨가 술에 취해 ‘내가 현금이 많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며 지폐 다발에서 택시비를 꺼내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A씨를 내려준 뒤 약 300m를 뒤따라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했다. 훔친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를 합해 1,200만원이 들어 있었다. 가방도 약 19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명품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훔친 돈 일부를 도박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10여 차례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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