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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드론 활용 ‘불법어로 행위’ 단속 펼친다

산업부 로봇 보급사업 국비 확보해 조업 관리

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시장창출형 로봇 보급사업’ 공모에 드론을 활용한 어업관리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4월 발표 예정인 공모사업에 당선돼 국비 6억원을 확보하면 송도에 본사를 둔 드론 전문기업과 함께 드론 어업관리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해상 감시 드론은 인천시 어업지도선에 실려 바다로 나간 뒤 조업현장 상공을 비행하며 현장 상황을 단속 감시원 모니터 영상에 전송하게 된다.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증거 영상을 녹화하며 경고·계도 방송도 할 수 있다.

시는 국내 어업관리뿐 아니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장에서도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론 활용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드론의 체공시간은 30분, 이동 거리는 5km 정도에 불과해 업계에서는 성능 개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드론 어업관리 사업 외에도 드론 선도기업 육성,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 유치사업 등을 추진하며 인천 드론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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