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대 교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유학생 등은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 및 장례시설 등을 이용하게 되면 항목에 따라 2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교직원 및 유학생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역의료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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