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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前 대통령 불법 줄기세포 시술, 알바이오 업무정지 취소訴 2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줄기세포를 시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바이오 기업이 제조업무 정지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줄기세포 기업 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업무 6개월 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스코스템 등 알바이오가 개발하는 의약품은 현재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게 아니다”라며 “알바이오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알바이오에 제조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알바이오의 소송은 지난해 6월 기각됐다.

알앤엘(RNL)바이오·케이스템셀·알바이오 등으로 사명을 수차례 바꿔온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업체는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라정찬 전 회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알바이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불법 시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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