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내일 朴 전 대통령 소환 날짜 통보

불응땐 '강제수사' 카드 꺼낼지 주목

김수남 검찰총장/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를 인계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불응이 반복될 경우 원론적으론 검찰이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기 특수본’ 당시 변호인 선임이나 변론 준비, 수사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들며 대면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특검 단계에서도 특검 측의 ‘일정 유출’ 등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젠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는 사라졌다.

또 이미 대면조사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당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혹은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3차례 정도 반복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향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