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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도입 8년만에 수혜가구·지급액 4배 늘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행 8년 만에 수혜가구와 금액이 4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EITC를 받은 가구는 238만3,000가구(근로·자녀장려금 중복 수급 포함)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EITC가 처음 도입된 2009년(59만1,000건)보다 4배 늘었다. 액수는 전년보다 5.1% 줄어든 1조6,274억원이 지급됐다. 저출산으로 자녀장려금을 받는 사람이 줄어든 여파다. 하지만 2009년과 비교하면 3.5배 불어났다. 가구당 평균 87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은 셈이다.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도 EITC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이 증가한 배경은 도입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금 금액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었지만 2015년부터 포함됐다.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15년 6,005억원(79만 가구)이었고 지난해에는 5,841억원(80만 가구)이었다. 1인 가구 중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도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재산 요건은 2015년부터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다.

그렇지만 주요국과 견주면 국내 EITC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인구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3.6%로 미국 8.3%(자녀장려세제 제외), 영국(6.9%·2015년 기준)보다 낮다. 가구당 지급액 역시 87만원으로 미국(298만원), 영국(1,131만원)보다 작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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