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환노위 정상화...노동3법 3월 처리 물꼬트이나

4당 합의...환노위원장 사과 등 조건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논의 재개 예고

지난달 노동 현안 관련 청문회 개최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상화된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동3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4당은 3월 중 환노위를 조건부로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일부 쟁점사안에 대한 청문회 실시 결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하는 게 전제조건으로 담겼다.

지난달 환노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및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었다. 당시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해당 상임위 일정을 집단 거부하면서 이후 입법작업이 줄줄이 중단된 상태였다. 4당은 홍 위원장이 사과하는 대신 환노위를 정상화하고 청문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회의 대상과 시기·방법에 대해서는 4당 간사들이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고용보험법개정안 등 노동3법의 입법 논의도 덩달아 재개되게 됐다. 이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출퇴근시 당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환노위 노동3법은 20일에 시작한다. 가장 큰 성과는 노동3법을 건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권·권경원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