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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朴, 7시간 넘게 조서 열람한 이유는

"발언과 취지 다르다" 수정 요구 잇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의혹 등 전면 부인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조서를 들여다보며 검찰 측에 여러 곳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11시 40분부터 이날 오전 6시 45분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며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검토 과정에서 여러 곳이 실제 발언과 취지가 달랐다고 수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출력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를 폐기하고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체하거나 일부 표현에 줄을 긋는 등 고침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추가로 이를 기재할 수 있다.



만일 이의나 이견이 없으면 취지를 자필로 적고 조서에 간인(앞·뒤 페이지를 겹쳐 도장을 찍는 것)을 한 뒤 기명날인하고 서명한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른다거나 관여했더라도 정상적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순실씨의 사익을 챙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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