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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에 고발 당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본인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전날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들어오는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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