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반대로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임 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원고(이 사장) 측도 조정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시간이 맞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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