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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후배 13년간 방울토마토 농장서 부려먹은 마을 이장에 징역 6개월

지적 장애가 있는 후배를 자신의 토마토 농장에서 13년 동안 부리고 장애인을 위한 수당 8,000여만원을 가로챈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지적 장애인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막노동을 시키고 수당 등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A(59) 이장에게 2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신뢰관계를 이용해 국가가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까지 편취했다”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전액을 돌려줬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이장의 초등학교 후배인 B씨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고향 집이 수몰돼 A 이장 집 인근으로 이사했다. B씨는 20여년 전 부인이 가출한 뒤 혼자 살았고 A씨가 일을 시키면서부터는 집에서 자는 시간을 빼면 A씨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A 이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에게 매년 100만~250만원 수준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에서 일을 시켰다. A 이장이 13년간 B씨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은 2,740여만원에 불과했다.

A 이장은 B씨가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 장애가 심한 점을 노리고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8,763만원 상당의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를 가로챘다. A 이장은 가로챈 돈 가운데 2,500만원은 5년 전에 갚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돈도 이자까지 모두 갚았다. 경찰과 검찰은 돈을 모두 갚은 점과 폭행 같은 학대 행위가 없었던 정황을 고려해 A 이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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