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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뇌물죄 적용’ 뇌물제 형량은? “100% 구속된다” 정청래의 예언, 재조명↑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뇌물죄 적용’…“100% 구속된다” 정청래의 예언? 재조명↑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중에는 뇌물죄도 포함돼 구속에 이어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다수 증거에도 범죄혐의 부인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이 건넨 출연금에 대해 ‘직권남용·강요 프레임’에서 벗어나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뇌물죄는 수뢰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이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는 100% 구속된다. 아니 100% 구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은 자주 무너졌다”라며 “이번에는 100% 지켜져야 한다. 공범 종범이 구속됐다. 주범은 200%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청래SNS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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