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기업 취업청년 2년근속자에 1,200만원 목돈마련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구미·김천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지난해 181명에서 1,0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많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청년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 병행제 훈련 수료자까지 다양화했다.

기업 참여요건도 현재 약정임금(상여금과 가산임금, 식비와 교통비 등의 후생복리비를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 110% 이상에서 월급총액 (연장근로수당 제외)이 150만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2년간 3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900만원과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