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한 범위가 자신이 사는 곳 복지관 건물 내였고 추적 감응범위 이탈시간이 길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휴대용 추적장치 없이 벗어난 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한 황씨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황씨는 이후 7차례에 걸쳐 휴대용 전자장치를 자신의 숙소 내에 놓아두고 이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돌아다니다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발찌도 1.2㎝가량 가위로 잘라 훼손시키기도 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에 따르면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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