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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건물안에 있어도 전자발찌 풀면 위법"

같은 건물 내에 있었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못하게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한 범위가 자신이 사는 곳 복지관 건물 내였고 추적 감응범위 이탈시간이 길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휴대용 추적장치 없이 벗어난 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한 황씨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황씨는 이후 7차례에 걸쳐 휴대용 전자장치를 자신의 숙소 내에 놓아두고 이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돌아다니다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발찌도 1.2㎝가량 가위로 잘라 훼손시키기도 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에 따르면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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