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대부업 피하려면 등록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시, 피해예방 5계명 발표

통장·현금카드 요구하면 의심을

40대 주부 B씨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500만원을 대출받아 선이자수수료 명목으로 한 155만원을 제외한 345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저금리 전환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법정 이자율 25%를 훨씬 초과한 고금리에 따른 불법대부업체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경고장을 날렸다. 서울시는 27일 불법대부업체 피해를 줄이는 ‘사전확인 5계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다산콜(120)·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 등에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미등록일 경우 1,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즉시 대출, 선고금리 대출 후저금리 전환’ 제안 받으면 일단 불법업체 의심해봐야 한다고 봤다. 전화로만 즉시대출까지 받게 되면 불법업체와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계약서 내 대부금액, 대부기간, 이자율 확인, 반드시 자필기재하고 보관해야 하고 △ 본인통장과 현금카드 요구는 불법행위,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처벌되기도 하며 △불법대부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 초과는 지불 의무 없고 초과분 반환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총 267명의 피해를 접수해 12억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에 대한 피해사례를 확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