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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억제 협조 요청

베트남·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베트남·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억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처음으로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자진 귀국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는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네팔·미얀마·키르기즈스탄·방글라데시·동티모르·라오스 등이다.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는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사업장을 옮기지 않거나,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한 뒤 4년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해 체류기간이 최대 9년 8개월이 된 외국인을 말한다.



이 장관은 우수인력 도입을 위한 선발포인트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선발포인트제는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기능·훈련·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이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현재 약 28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5만2,000개의 국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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