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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영장심사] 檢-변호인단 치열한 수 싸움

검찰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증거인멸 가능성"

朴측 "崔와 공모사실 없고 '출연금=뇌물'은 억측"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졌다.

특수본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등 검사 6명을 전진 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을 장시간 직접 조사한 이들이 혐의 소명은 물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유영하(55·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방어진으로 응수했다.

선공은 검찰이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초점을 맞췄다. 약속 후 지급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치면 뇌물 수수 규모가 무려 433억원에 이르고 최순실씨의 각종 사익 추구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이미 드러난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마저 존재한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최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구속 상태에 있는 터라 공범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부인’ 전략으로 맞섰다. 최씨의 사익 추구나 일탈행위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만큼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승마 훈련비 지원금 등을 받아 챙긴 것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국정 운영의 하나로 민간의 자발적 재단 설립을 정부가 도왔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대기업들이 출연한 금액이 재단 설립을 위한 것일 뿐 뇌물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한 것은 ‘뇌물을 주는 행위’라는 검찰 주장이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영장실질심사 시간도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7시11분까지 이어지면서 8시간40분가량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 전까지 최장시간은 이 부회장의 7시간30분이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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