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받던 예우도 사라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남에 따라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 지원은 계속 이뤄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며 필요할 경우 5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호실은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자택 내·외부에 경호 공간 등을 마련했으며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을 때 역시 경호 차량을 제공하고 인력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중단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종료 후 풀려나면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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