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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자동차 워셔액 등 총 5종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 등 5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 등 4종의 관리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이들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그 외 틈새충진제 신규 지정은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워셔액에 사용되는 메틸알코올 함량 비중은 0.6% 이하가 돼야 한다.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실명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처럼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들어가는 살생물 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들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의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고시 개정안은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확정·시행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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