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를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업자에게 설치를 맡긴 경우다. 건물 소유자나 사용자가 신고하면 내부 청소와 점검 등을 거쳐 정식으로 등록한다.
구는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를 촉진하고자 이달 28일까지 관내 건물 1만7,323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인다. 이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정화조가 발견되면 건물 사용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한다. 정화조 없이 화장실을 설치했다가 무단 방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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