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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와 결국 분리...이르면 6일 남부구치소로

檢, 구치소 이감 요청…법무부 수용

朴 구속기간은 10일 연장 방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떨어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5일 서울구치소에 “최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두 사람이 같이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어 ‘말 맞추기’ 우려가 나오는데다 서울구치소 또한 관리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검찰에 따르면 이감 요청은 내부절차를 거쳐 1~2일 정도 후 실행에 옮겨진다고 한다. 최씨의 이감은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6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검찰의 이송 요청 및 효율적인 수용 관리 등을 고려해 이르면 6일 오전 중 남부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한지붕 아래 지내고 있다. 구치소 측은 공범인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관리 중이지만 서울구치소의 여성 수용자동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서울구치소에 비해 여성 수용자동의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편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수감돼 있다.

검찰은 또 오는 9일로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원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검찰은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6일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한웅재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 수사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원석 부장검사도 조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이첩 후 복수의 현직 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껏 알려진 혐의 외에) 검찰에서 별도로 보고 있는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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