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기 창업회사인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이 더 쉬워집니다.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펀드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제 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네. 국내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최악의 실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창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꼽히고 있는데요.
벤처붐이 재점화 되고는 있지만 사실, 투자규모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물론이고요. 최근 중국 등 신흥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성공하기 어려운게 스타트업인데요.
투자 규모나 방법 등에 규제가 워낙 많다보니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규제의 틀을 바꾸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투자를 더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키우기 위해 이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온 방안 중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핵심은 투자유치가 보다 쉽고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컨버터블 노트’와 ‘세이프’와 같은 신종 투자를 허용하는 점인데요.
우선, ‘컨버터블 노트’란 ‘오픈형 전환사채’라고도 불립니다.
전환사채의 성격과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전환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일단 투자를 하고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은 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으로 유형이 제한돼 있었는데요.
즉,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셈입니다.
또한, ‘세이프’는 장래 지분을 위한 간단 계약이라는 뜻인데요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증권이지만 만기와 이율은 없습니다.
두가지 모두 벤처기업의 요람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투자방식입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와 같은 자금 관련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정부가 나서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겁니다.
[앵커]
네. 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펀드를 만든다고요.
[기자]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 투자 자금 공급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6,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 접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해외 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합니다.
또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외에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해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앵커]
네, 사실 정부 주도의 이같은 펀드 조성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정부가 펀드 형태로 스타트업에 마중물을 부어도 결국 벤처시장의 자발적 투자가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렇질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민간 벤처투자가 활성화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인수합병 등의 형태로 쉽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벤처기업 인수협병시장이 활성화돼 있어 투자 기업을 팔아 돈을 벌고, 또 그 자금으로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인수합병 시장이 일천하다 보니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정부가 같은 규모로 매칭 투자를 하는 M&A 매칭펀드, M&A 지원 펀드에 1,40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정부 돈을 태워서 인수합병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벤처캐피탈이 이미 투자한 스타트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센컨더리 펀드를 조성하는 등 회수 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기업인의 재창업·재도전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는 한번 기업인이 망하면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낙오자가 되버리는 현실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요.
이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 유예 체납액 규모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 hy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