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씨(41)를 전격 체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늘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고영태는 지난주 후반쯤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 영장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고 긴급체포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고영태 씨의 변호사 측이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중이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아직 변호사 선임계도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고영태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에 대해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에 남아있다.
현재 검찰은 고씨의 계좌명세를 토대로 자금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김모 전 인천본부세관장과 이 사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영태 긴급체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고영태씨 집) 문을 저리 부수고 들어갔다”며 “고영태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희 법인이 검사와 통화하고 선임계 제출 후 조사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체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무리한 체포 뒤에는 경찰에서 불기소로 송치한 사건이 범죄사실로도 들어가 있다”며 “우병우는 유유히 빠져나오고 고영태에겐 지나치게 가혹하군요. 우병우 기소와 균형 맞추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작성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고 씨가 한두 차례 검찰의 전화를 못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박영수 특검 때부터 검찰 특수 본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포 적부심 제도를 통해 우선 이번 체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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