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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축제 행사장 인근 도로, 얌체운전자로 몸살

警 이달 끼어들기 6만건 적발

1~3월 단속 건수보다 40%↑

"3만원 불과한 범칙금 높여야"





벚꽃축제가 절정을 이룬 지난 8일 오후9시 여의도 노들길. 만개한 벚꽃을 즐긴 뒤 집으로 돌아가던 김지성(39)씨는 운전하다 오른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김씨 차량 조수석 앞과 검은색 승합차 운전석 옆이 찌그러졌다. 김씨는 “남보다 빨리 가겠다고 상습적으로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화가 나 미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따스한 4월을 맞아 지방자치단체 축제가 봇물을 이루면서 행사장 인근 도로가 얌체운전자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끼어들기나 차선위반 행위는 도로 교통상황을 악화시키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경찰청의 끼어들기 단속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끼어들기 위반자 6만704명을 단속했다. 이는 올해 1~3월 단속 건수 35만1,099건과 비교할 때 30~40%가량 늘어난 수치다.

끼어들기는 보복·난폭 운전으로 이어져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1만6,691건의 보복·난폭 운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복운전 발생원인 가운데 끼어들기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3.7%를 차지했다. 경적·상향등(20.2%)이나 서행운전(15.5%)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사망자 10명에 부상자 10명을 낸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 역시 원인은 운전기사의 무리한 끼어들기였다. 이에 경찰은 2월7일부터 100일간 끼어들기 등 3대 반칙행위(생활, 교통, 사이버 반칙) 근절 단속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끼어들기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벌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끼어들기가 초래하는 큰 피해에 비해 현재 벌금은 범칙금 3만원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끼어들기와 유사한 추월금지 위반 조항을 통해 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벌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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