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1차 한·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대(對)중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관계부처·전문가·민간 합동 점검회의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숙박·면세점·운송업 등 관광·유통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자금 및 제도적 지원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관광과 유통(면세점 등) 분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향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할 경우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우리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업계와 지속적해서 소통·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THAAD) 보복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서 관광·유통분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개최될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지속해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정부간 고위급 서한 송부 등 양자 채널을 통해서도 대중 협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지속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대중 무역 애로 특별지원반’을 통해 피해 기업의 피해·애로 접수 및 자금 지원, 컨설팅 등의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6일 기준 관리 중인 피해·애로 사항은 56건(368건 중 단순문의 221건, 관계기관 검토 중 91건 제외)이다. 이중 자금 애로 관련 11건을 심사하여 4건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8억원)이 지급됐다.
관광분야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도 오는 14일까지 받고 이달 중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는 관광·유통업계를 위해 한시적인 납부기한 연장·유예 등 제도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 2017년 신규 면세점의 영업개시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1년 납부 유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중 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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