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대성문건설은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공사대금 추가정산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 규정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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