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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2명 임금 떼먹고 잠적한 악덕 업주 '징역 1년'

법원이 근로자 22명의 임금을 떼먹고 잠적한 기업체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돌연 자신의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근로자 22명의 퇴직금과 임금 등 총 9,200여만원이 체불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원청업체로부터 계약대금 1억6,000만원을 받았지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도피했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신다은기자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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