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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1경기 출전정지·200만원 제재금…이정현은 150만원 제재금





프로농구 2016-2017시즌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몸싸움으로 퇴장당한 서울 삼성의 이관희가 1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안양 KGC인삼공사 이정현과 충돌한 이관희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관희는 2차전 1쿼터에서 자신의 목 부분을 밀친 이정현을 심하게 밀쳐 디스퀄리파잉파울(퇴장파울)을 받았다.

재정위는 먼저 이관희의 목을 밀쳐 U파울을 받은 이정현에게는 1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재정위는 두 선수의 몸싸움 상황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인삼공사 선수 7명과 삼성 선수 3명, 양 팀 감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이유로 주심에겐 60만원, 부심 2명에겐 각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재정위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중징계가 마땅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확대하려는 행동보다는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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