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언론사 간부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 중구의 한 찜질방 남여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 A씨에게 두 차례 입을 맞췄다. 검찰 조사 결과 하씨는 A씨를 발로 건드려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지지 않자 재차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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