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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에 보복하면 공공입찰 6개월간 금지

중기청 '상생협력법' 개정시행...보복금지 벌점 5.1로

수탁기업 보복땐 공공입찰 제한 최대 6개월 전면 금지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불이익 사전 차단

#건설자재를 만드는 A사는 원청인 B사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중소기업청 불공정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A사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B사는 보복금지 위반으로 중기청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당장 거래선이 끊긴 A사만 피해를 입어 기관에 신고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A사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직원에게 대면·전화·이메일 등을 이용해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때 ‘보복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루어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 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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