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유세 차량이 견인되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사거리에 장시간 불법 주차된 홍 후보의 유세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내린 것이다.
파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사거리에 홍 후보의 2.5t 유세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은 대구광역시 지역위원회에 등록된 유세 차량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직원들은 차량에 부착된 운전자의 연락처로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견인했다.
운전자 A씨는 2시간여가 지난 뒤 현장에 나타났다. A씨는 “지방에서 유세 활동을 벌이다 트럭 반납을 위해 새벽까지 운전을 하고 왔다”면서 “너무 피곤해 사우나에 들어간 사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운전자가 방송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법률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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