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잘못 찍었다" 투표용지 찢는 행위 발생 잦아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9일 새벽 6시부터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가 발생했다.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경남 김해와 밀양에서 투표용지 훼손 행위가 2건 발생했다. 김해선관위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어방초등학교에 마련된 ‘활천5투표소’에서 이모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신원을 확인하고 사무종사자로부터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자마자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언쟁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밀양 부북면 사포초등학교에 마련된 ‘부북1투표소’에서도 용지를 찢는 행위가 발생했다. 밀양 선관위에 따르면 한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고 나서 다른 용지를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로 용지를 찢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위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 4일 사전투표가 치러질 당시 오후 3시경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바꿔달라고 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44조)에는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선거, # 대선, # 투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